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중간정산 세금 경우)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중간정산 세금 경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처리 시 회사로부터 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생겨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이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 중간정산2. 퇴직금 세금 기준 소득세, 지급기한3.퇴직연금이란? 1.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금은 임금 X 재직 일수 36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2년이라면 200만원 X 24개월 365약 5천만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웹홈페이지 내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퇴직금은 대개 2가지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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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첫째,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혹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청 가능한 경우

퇴직금수령방법 은 이외에도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간 경우에도 포함되는데 하지만 회생 차례대로 일상이 힘들다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문이나 개인 회생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퇴직금 여부까지 포함하여 변제금이 산정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전 미리 중간정산을 받으시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근무지가 어려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될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자가 단축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주당 최대 52시간 이하로 근무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서류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직전 연도 임금 총액 기준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단순히 입원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비롯해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요양 및 치료비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환 혹은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 세금은 근로나 사업을 통한 소득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는데요. 즉 퇴직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하지만 특징은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적게 납부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를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매수하려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4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등 이 외에도 중간정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제도로 저희들이 근로한 것에 관하여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으로 현명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환경이 바뀐

첫번째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로 신청 가능한 경우

퇴직금수령방법 은 이외에도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간 경우에도 포함되는데 하지만 회생 차례대로 일상이 힘들다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