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사휴직가족돌봄휴직 기간승진연수월급 규정

공무원가사휴직가족돌봄휴직 기간승진연수임금 규정

사례로 보는 육아 휴가 사례1 육아휴직중 인사교류전출 가능 여부? 풀이1 가능합니다. 단 전출날 휴직 복직을 한후 전출이 됩니다. 사례2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개별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개별적인 1년씩 받을수 있는지 여부? 풀이2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개별적인 3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수당 또한 부부가 개별적인 1년씩 수당을 받을수 있음 사례3 신규임용과 한꺼번에 혹은 시보기간에 육아 휴가 가능 여부? 풀이3 가능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육아휴직이 실근무에 산입되더라도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는 않음. 그리고 임용과 한꺼번에 얼마안되서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사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가능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휴직을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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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조 전임자 휴직

마. 노조 전임자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따로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노조 전임자 휴직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및 호봉은 산입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본 업무를 대신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전임 업무도 공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휴직입니다. 임용권자인 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 7종이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등록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해당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휴직기간 중에라도 해당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혹은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분배하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해마다 5월 전 소급기여금을 정산해야 하는 이유?

첫째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카톡내용에도 나와있듯이 해마다 5월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기 떄문인데요.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혹은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에 혹은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마다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합니다.

사. 자기 계발 휴직

자기 계발 휴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연관 연구숙제 수행 혹은 자기 계발을 위해 학습, 연구를 하게 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및 호봉 산입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는 12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13년이며 유학휴직의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가가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반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직기간 및 호봉의 산입은 급여보다는 널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 노조 전임자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 처리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등록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