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부들 확인하세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 – 홈팁스
업무시간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간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당 업무시간 개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노동법 개정안으로,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자유롭게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휴가제도 개편
2023년도 부터는 보상휴가제가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라는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스스로가 초과근무를 하거나 쉬는 날 근무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휴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개편된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는 연장된 근무에 에 대해 시간을 적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뜻 보시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휴가를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맹점이 존재했었지만, 개편된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는 말 그대로 스스로가 시간을 적립해 두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립된 시간은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신청 시기는 근로단축 시작 첫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가능하며, 12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급여신청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단축을 신청한 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기업 주소지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