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 51%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기초연금도 인상 신청방법

2023년 연금 51%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기초연금도 인상 신청방법

세금을 내시는 모든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관하여 많은 사랑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어떤정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 조기수령 및 보험 수령 나이, 수령액, 납입기간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시스템 입니다. 국민들이 소득 소득 소득 활동을 하는 시게에 지불한 보험료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을 겪고 있을 때 본인 혹은 유족들에게 좋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수령액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수령액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수령액

보험 예상수령액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현금 조회를 고르고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보험 지급액이 5.1% 인상되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기에 보험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 접속하셔서 조회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인상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인상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부모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해 안 첫번째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현금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보험 모두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이번 해 안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기존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부모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부모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해 안 첫번째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현금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보험 모두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이번 해 안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기존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으로 어떤 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정된 통장입니다. 과거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제한됐지만 2021년부터는 반환일시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 185만 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더 적지않게 받으시는 분들은 안심통장에 일반계좌도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은 22개 모든 금융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개설하면 됩니다.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조기수령

보험 조기수령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 수령나이것은 1952년 출생이시라면 조기수령이 55세이고, 1953~1956 출생이라면 56세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으신다면 보통 5년을 먼저 당겨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6%~30%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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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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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상수령액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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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모 연금액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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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부모 연금액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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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모 연금액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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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부모 연금액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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