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관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방법 및 수령연령 알아보기
장애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입니다. %로 표기를 해놓아서 약간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과정 1급에서 4급으로 나눠서 지급해야하는 점만 알고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로 나타난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보다. 더 쉽게숫자로 풀어놓은 표입니다. 아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신다면 그 금액이 쉽게다가오리라 생각이 드네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입기간 중 수입 수입 월평균액이 32만 원인 사람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28800원씩 내고 있던 상황이라면, 장애 1등급일 때는 매월 31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장애 4등급일 때는 일시보상금으로 84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PC와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첫 차례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2)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예상연대출 한도액 조회를 해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간편 인증이나 네이버인증, 금융인증도 가능하니 쉽게사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납부했을 때 예상노령연금액을 보여줍니다.
제 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세후로 1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떴습니다. 총 예상납부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신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 1. 25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0. 5. 2에 청구했을 경우, 역산하여 최신 5년인 2015. 5월~2020. 5월분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2020.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급여지급 내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규결정하는 장애는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구분되면 암은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듭급으로 지정해서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기준과는 적용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급일 경우는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 판정시 1~3급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4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같은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을까?
☞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번째 실시할 때만 해도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가 69년생 이후라면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65년생 이후라면 64세에 수령, 61년생 이후라면 63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그다음 달 25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나이
기초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자신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유지 납부할 수 있어요.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했거나,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몇 년 늦추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가입을 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이와 같은 것들을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떼고 난 후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챙겨야 해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때 연체금이 최대 5%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약간은 2%,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른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고 갖고 있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첫번째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첫번째 보는 사람도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수령나이, 조기수령, 해지 가유유능한 바로 그 사람, 미납한 경우 불이윤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장애연금 급여수준
[xyz-ihs snippet=”A”]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입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기초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xyz-ihs snippet=”A”]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PC와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청구기한
[xyz-ihs snippet=”A”]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