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릴게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올해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업종이나 수익 감소액 등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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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오픈하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관련해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습니다.면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등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월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월9월의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적어도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술식을 살펴보시면 코로나가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해서 최종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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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