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실직 수당 청구는 까다롭게, 부정수급 처벌은 강화
고용 한파와 게임 불황으로 지난 3월 구직 수당 지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이 넘었다고 하죠,3월 실직 급여 새로운 신청자가 1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바 1만1000명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고용통계자료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볼까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직 급여 지급자는 6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구직 수당 필요요건 강화되는 4가지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심사 중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는데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 1~3차 :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참여 반복 수급 4차부터 :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참여 자원봉사 : 구직활동으로 불이해 더불어 반복 수급자의 구직 수당 수급액은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액될 예정입니다.
구직 수당 신청방법
구직 수당 처리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점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이력서 수정 및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고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구직 수당 해외여행,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표준화의 날짜에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서 취업참여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번, 5차에는 4주에 2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5년간 3회이상 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에 1번, 4차~만료일까지 4주에 2번 방문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210일 이상)의 경우 1차~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방문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총체적 실업이해 기간 동안 4주에 1번 방문해야 합니다. 표준화의 날짜가 있기때문 이 날짜를 피해서 다녀다가올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
이직일 과거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실 근무일이 180일 이상일 것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실직)의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추가설명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경우라는 것은 자기가 퇴사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시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퇴직을 권고받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개편(23년 5월)
5월부터 구직 수당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2) 구직 수당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됩니다. 3)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생활 감액됩니다. 4) 재취업 참여 필연적 횟수가 확대됩니다. 5)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런 개편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직자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패널티 규정
구직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부정수급액의 환수 2)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 정지 4) 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소 5)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 기금 손실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수급 요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수급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3)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4) 수급과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부정수급은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구직 수당 필요요건 강화되는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신청방법
구직 수당 처리절차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처리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해외여행,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표준화의 날짜에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서 취업참여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