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등록하는방법 (ft 교육비, 의료비 포함시키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등록하는방법 (ft 교육비, 의료비 포함시키기)

13월에 임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 반면에 정말 간단히 변경되었기에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요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해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년 동안 지급받은 매월급여에서 월급에 부과된 세금 및 납부한 세금과 현실 세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마다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세무절차로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때 표에 기록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필요한 건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 명의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인증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문자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인증 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통해 인증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IPIN 인증 부양가족 명의 아이핀이 있다면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건 아무래도 부양가족의 휴대전화로 인증문자를 확인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기업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전기업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전기업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2023년에 중도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 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서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기업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전기업 급여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해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을 사용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저는 아이디 로그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의 근로자 소득, 세액감면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비슷하게 사용자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각 항목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상단에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한다면 모든 부분에 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조회 전 적용 월을 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성인

부양가족 중에 만20세가 되면 성인이라 기존에 미성년 자녀 시절에 등록된 자녀의 정보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가 넘었다면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아래의 화면에서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래의 화면에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하단의 동의의 체크박스와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디스플레이 같이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자료 조회자 신청하는 본인으로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 자료는 본인에게 제공되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가족관계와 자료제공 연도를 선택합니다.

전기업 퇴직 후 백수인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백수가 된 경우 선택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정산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른 연말정산을 할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은데 2023년도 기업 근무기간동안에 내가 의료비도 많이 쓰고 여러가지 공제받을 내용이 받아서 소득세 환급이 예상되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말에 퇴사를 하고 백수인 경우에도 위와 비슷하게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세금환급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을 챙기셔도 됩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2023 귀속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점식대 비과세한도가 월10만원 이하에서 월2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전통시작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추가공제 한도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하위 3개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 1,200만원이하 세율 6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율 15 구간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구간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필요한 건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 명의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업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2023년에 중도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 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서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기업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