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총정리

지난 글을 통해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조회해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에 대하여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감면 요건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과 연관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728×90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감면 항목은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론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평범하게 월 8만원씩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96만원 12 115,200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라 작아보이지만 보험은 거의 모든 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학생 신분별로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이 다릅니다.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및 교육비 항목에 따른 세액감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될 것 같지만 세액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입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생겨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경우만 700만원 한도를 두고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항목들은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성형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0,000,000원의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3,000,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가능 교육비 인정 범위

위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급식비학원 및 체육건물에 지출한 급식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 교과서 구입비초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선 구입한 교과서 구입비만 해당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중고등학생만 해당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학교에선 시행한 교육과정으로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만 해당, 1인당 연 30만 원까지만 가능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학금이나 유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자녀를 해외로 국제교육 보낸 경우에도 유학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