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확인증 출력 방법 전기안전여기로
발급되기 때문에 준공확인 서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전기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일반주택 75kW 미만 일반용 전기설비 설치 시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 시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용 전기설비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인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 등, 자가용 전기설비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의 경우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사용전검사점검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 필요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을 할때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증명서와 시험성적서 전기설비 설치 시와 단선결선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감리원배치확인서 아니면 자체감리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용점검사 나왔을 때는 현실 공사를 진행했던 전기공사업체 담당자와 전기안전관리자도 입회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는 관할지역 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 계산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저압은 기본료 94,000원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사한 전기설비 용량을 kW당 391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V 충전기 7kW를 설치하였다고 하면 기본료 94,000원 7×391 94,737원이며 100원 이하 절삭하면 96,7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계산하면 106,370원이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안전여기로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수료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 수수료 계산 샘플입니다. 더욱 명백한 수수료 계산은 사용전검사 수수료 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접수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팩스 접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역별 관할 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