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금액, 가입조건, 수령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기

주택연금 지급금액, 가입조건, 수령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면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 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은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말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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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아니면 배우자가 정말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다짐 요인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실 연금지급액의 다짐 요인으로는 소유주택가격 가입 시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요인에 그러므로 연금지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 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개정

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9억 이하에서 12억이하로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공시지가 12억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81만 4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거주요건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외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연금 추측 수령액 계산하기

연금 가입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정도로 받게 될지 연금추측 수령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주택연금 추측 수령액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의 나이와 집의 종류, 가격, 최저층여부, 지급방식과 월 지급금 유형, 기간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입연령이 늦어질수록 집 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추측 수력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연금 가입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크게 연령대와 시세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0월 12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과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12억 이하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두 가지로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연금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 정액형보다는 많지 않지만 추후에는 덜 수령하며,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적지만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

주택연금 월지급금 및 담보제공 방식은 지금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집을 팔아서 집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매매해서 생긴 목돈에서 매월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동일한 환경에서 목돈 없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다짐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실 연금지급액의 다짐 요인으로는 소유주택가격 가입 시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개정

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9억 이하에서 12억이하로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