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지급 금액과 시기
근로 아그들 장녀금이란 무엇이며 지급시기 반기 정기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자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일을 한 사람에게 근로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일은 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개인 1명이 기준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 기준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질문 질문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웹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다운로드하여 다운 →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통화 —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 유형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아그들 : 열여덟살 미만 부양아그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아그들 범위에 포함하는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제한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제한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아그들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질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①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② 홑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③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약 400만 원 ~ 9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 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 1,700만 일 때 최대금액인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조건 및 신청제외자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함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계획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조건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수입 수입 수입 가구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수입 수입 수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 없이 부부의 총 합산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아그들 1인 당 최대 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24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xyz-ihs snippet=”A”]QR코드 서면 안내문의 질문 질문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가구 유형
[xyz-ihs snippet=”A”]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아그들 : 열여덟살 미만 부양아그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아그들 범위에 포함하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제한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xyz-ihs snippet=”A”]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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