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수령액 알아보기 내역조회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제상, 연금수령 개시 시점, 세액공제, 자산관리계약 등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1. 해마다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아니면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계약 계획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납입 제도
추가 납입 제도는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니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빠르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받는 제도인데 1년에 7씩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피보험자 아니면 과거 피보험자로서 만 60세 이상이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높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자원봉사 회원이 될 때까지.
요약하자면, 일을 하면 사업자 회원이 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지역 회원이 되며, 두 가지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자발적 회원, 60세 이상 그래도 회비를 내고 싶다면 계속 자발적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발적 재계약자와 지역자율갱신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외 자발적 재계약자는 월 소득 중위수 기준으로 동일가입자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현재 최소 9만원 이상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가입 내역 조회로 이동하면 나의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 금액과 개월 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전망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소득 정보를 바꿔 모의 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으로 35년 가량 납입할 경우 매달 8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향후 가치로 월 27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55세 이휴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세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522.5만 원-4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비상업 가입자의 시민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자, 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안전시설 수혜자,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아니한 자, 수익 연관 활동을 않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자신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최소 33만원부터 최대 524만원까지이며, 월 보험료는 각 금액의 9인 2만9 700원부터 47만 1600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험료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아니면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합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합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가입 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징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합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납입 제도
추가 납입 제도는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피보험자 아니면 과거 피보험자로서 만 60세 이상이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높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