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직장인의 과제인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얼마나 능숙한 가에 따라서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전 회사와 접촉하기 싫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중도 퇴직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중도 퇴사자라고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7월 20일에 퇴사하고 8월 10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다음 달 말인 8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직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첫째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잘 아시다시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보편적인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후에 이직하기 전까지 휴식의 기간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발생한 지출된 공제 항목들은 제외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5월 달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째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