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소한 팁 (안경, 한약, 아름다운가게, 학원비, 월세)
이번 글은 연말정산 사전 준비를 마 친분들 혹은 세액감면 대해 이해해야 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항목도 다양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세액감면 사전 준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금액을 차감 혹은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처럼 세금 구간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초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요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과장의 과세표준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원3,000만원15108만원이 됩니다. 또 만약 김과장 부인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30만원4,800만원24522만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 부과된 뒤 연말정산을 거쳐 다시 환급되거나 징수됩니다.
매월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때 정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전에 납부한 것이 더 많으면 되돌려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감면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세액감면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액감면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문방해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5가지 잘 챙기자
연말정산 시 위 5가지 외의 다른 것들은 금액도 크고 여태까지 잘 챙겨 왔던 것들이라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놓치지 않을 것 같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그 외의 것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리해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 둘 모으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았는데 체크카드 쓰기 운동 중이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빈도를 늘려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