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하기)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하기)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금감면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사용하는 것도 일 방법입니다. 경정청구출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임금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혹은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연말정산도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챙기시죠.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챙기시죠.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챙기시죠.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에서 2월 중에 지원하셔서 평균적으로 3월 말에 결과가 나고 환급을 받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그렇다면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소비한 현금내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 hometax 연말정산 항목으로 의료비, 학원비, 정권 후원금, 기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육아휴직, 대학생자녀, 월세 액도 공제가 됩니다.

집주인은 오히려 세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받았으니 이번엔 내야 할 차례인 거다. 원세 연말 정산 방법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 가서 계좌번호나 이용자 명으로 잡으며 잡는 매월 나간 금액을 서류로 프린트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세금 미과세 상품으로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관해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즉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세금 미과세 요건은 보험료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보험계약 유지,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사망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페이지

두 번째 장 맨 처음에 나오는 21번은 총급여인데요. 여기에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다르나 공제율까진 알 필요 없으니 그냥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요건 없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매기는 원천인 근로소득금액이 25,103,5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25,103,500원에서부터 빼기만 해 주면 돼요. 인적공제에 본인과 부양자 1명이 있어 150만 원씩 2명 300만 원 빼주고,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차례로 빼 줍니다.

주택자금에 관련한 금액도 있으면 빼주시고요. 지난해에 기부금이 있었으나 그 해에 적용하지 못했거나 공제한도 초과가 되어 전액 인정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만큼 기부금 이월금으로 빼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신고서 한도 기준으로 환급금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에서 2월 중에 지원하셔서 평균적으로 3월 말에 결과가 나고 환급을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