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들 조회해보셨죠?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말정산에 임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연관 세법은 정말 연마다 바뀌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열심히 학습하는 것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앞둔 올해도 2021년과 비교하여개정된 세법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특히나 연말정산 세법개정 내역 중전년대비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한 공제증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대부분의 급여소득자에게 연관된 내용이니 시간내셔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먼저 2022년 연말정산 일정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고 갈께요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다음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검색해보시면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변경되는 주요 항목들을 안내해주고 있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times201,500만원1,000만 원times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원 rarr 개정후 375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rsquo;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를 일괄제공 직원명단을 전달하는 기간 2022년 1월 14일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2022년 1월 21일 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원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열렸다. 서비스 스 이용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자료집은 지난 15일부터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최정 확정 자료집은 20일 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구요. 변경된 전체 내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