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협의회 출범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협의회 출범

아주 최신 소식인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저축금 참여성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9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자신이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계획을 실시합니다. 8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총 120만원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요.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저축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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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새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국책국책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운영지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뛰어난 바로 그 근로자가 있으면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기업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혜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제안 참여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새 채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격확인서(청년용) 및 사실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이 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서를 신청 후 자격이 되는 청년을 채용 시 해당 청년이 참여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젊은이에게 서류를 작성 요청합니다.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제발매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려야합니다.

채용요건

1.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새 채용하여야합니다. 2. 도약장려금기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합니다.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합니다. 4.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기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안정 창출 지원기업 참여 신청서 작성

상단의 청년 일자리안정 창출 지원 기업 링크에 접속하셔서 청년 일자리안정 창출 지원 기업 신청하기를 누른 후 청년 일자리안정 도약 장려금 기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알아본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서식을 작성합니다. 채용 계획의 채용예정인원의 경우처음에 30명까지 신청가능하니 30명을 기재하고, 추후에 30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저축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수입 수입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연령: 만 19~39세, 근로소득: 월 62만 원~250만 원,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수입 수입 연 1억 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이하 제외대상)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필수서류

1)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 2018.4.30. 이후 주소이력이 모두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 – 주소이력 안나다가올 경우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주민번호 모두 오픈 3) 개인정보동의서 4종 : 첨부문서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4)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혹은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제출X, 의도 입증 → 고용보험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