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여섯(6)가지 총정리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5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생부터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2023년 2월 8일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개방 정책 정책 합의안 초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국민 노후 수입 보장하려면 공적 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주장하더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기안을 연장해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점수당 금액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2년 대비 3.1원 높아졌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야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해서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소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 차량가액을 구하는 기준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라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량가액이 감소하므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수익이 있다면야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등등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의하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등등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수익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비슷하게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의 경우 받는 금액의 50만 포함시킨다.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배우자도 동일하게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자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는 그 당사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 안 냈던 분들 중 27만 명 정도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에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내게 됩니다. 특히 27만 명 중 75 정도가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추가 상식 정보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적 연금은 IRP 등 퇴직연금계좌나 연금 예금 통장 등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야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