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 세법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개정 세법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소득공제란,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신설
세액공제 항목 신설

세액공제 항목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추가로 기부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4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4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하여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2024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 여부과 독립적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 납입, IRP는 25만 원 납입, 합계 75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여러 연금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월 4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해마다 최대 48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경영하는 ESG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월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마다 최대 72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법인 연금예금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급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총 지급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연금예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신고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안정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흥미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상향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금예금 공제한도가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IRP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해마다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으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이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와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으며,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변경하는 점과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잘 알고 준비하시면, 연말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항목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 납입, IRP는 25만 원 납입, 합계 75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