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회계처리, 2022년 실수령액 계산, 급여명세표

2023년 4대보험 요율, 회계처리, 2022년 실수령액 계산, 급여명세표

인사4대보험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개인별로 공제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4대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과 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개인별 고지내역 확인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첫번째 4대보험 보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별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월평균보수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곱하여 원단위를 절사한 후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고지내역 확인방법
국민연금 고지내역 확인방법

국민연금 고지내역 확인방법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접속 rarr 사무실 로그인 rarr 고지내역조회 rarr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선택 2. 국민연금 선택 rarr 고지연월 선택 rarr 산출내역개인별조회 선택 3. 엑셀파일 다운로드 선택 4. 개인별 보험료 확인 국민연금 고지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가입자별 결정보험료를 우측에 표시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결정보험료는 사업자 부담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결정보험료의 12 금액이 됩니다.

맨 우측의 근로자부담분은 제가 만든 열로, 결정보험료의 12을 계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고지내역 파일에는 해당 열이 없으니 실무자분들은 결정보험료의 12 수식을 우측에 넣어주시고 급여에서 공제하실 때 결정보험료를 아닌 근로자 부담분만큼을 공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방법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계산
공제방법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계산

공제방법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계산

가장 간편한 방안으로 매월 급여 변동분을 반영해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요율(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반영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연말 정산 시 정산금을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단에 취득 신고된 보수총액(과세 소득)으로 매월 일정하게 청구와 징수가 발생하면서 실제 급여 변동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직원과 매월 1일 자 입사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이미 급여 지급 시 급여에 반영해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보험료를 있을 경우 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입금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와 국민연금도 매월 급여 변동에 연동해서 보험요율을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과의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전액공제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무요건 전액공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전액공제라는 뜻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3를 넘지않는다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2021년도 대상년도를 보겠습니다. 1956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고, 1957년생 아버지는 전액공제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입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요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것들 최대한 알려주세요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 연관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추가공제, 환급금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2년 1월9월까지 개인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증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대신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직장인들이 직접 간소화정보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고지내역 확인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방법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가장 간편한 방안으로 매월 급여 변동분을 반영해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요율(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반영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연말 정산 시 정산금을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