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국세청 는 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정보를 제출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확인동의 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므로 만약 작년 시범기간 동안 동의를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1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 및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면 2023년 12월까지의 예상급여를 수정할 수 있고, 기납부세액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납부하는 세금으로 12월까지 예상되는 소득세만 해당되며 지방소득세는 빼고 수정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이 확인되고 수정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감면 항목이 확인됩니다. 항목별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2의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 및 비교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된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근무기간 및 총 지급액 편집 총급여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급여액으로 편집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혹은 삭제하고, 이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10월12월 예상액 불러온 자료는 9월까지 사용금액임으로 10월12월 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아래 디스플레이 참조 10월12월 예상액 입력이 끝나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및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빼고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알림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Step 01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 및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