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저축펀드, IRP 개편 연말정산 소득공제포함

2023년 연금저축펀드, IRP 개편 연말정산 소득공제포함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감면 연금은행통장 세액감면 세부적으로 정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예금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같이 연금은행통장 공제항목으로 묶어, 공제한도가 통합하여 주어집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혹은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일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액감면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정립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IRP나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예금 모두 개인연금으로 성격이 유사하나,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는 계좌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인출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중도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도로 토해낼 금액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특수한 이유없이 중도해지하여 인출할 경우는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나 소득공제용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금수령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특정한 사유가 궁금하다면?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고해서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지불을 부담하는 경우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C.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 준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연금예금 포함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연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 준비를 할 있습니다.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예금 포함을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세액감면 16.5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13.2을 받는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세액감면 정리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예금 가능, 이 중에서 700만 원연금저축은 3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가능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SA 만기 자금 연금전환 금액 10 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예금 가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여태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개인연금은 쾌적한 노후를 위하여 꼭 필수 항목이니 세심하게 노후설계를 한후 지속해서 모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미리미리 가입하고 적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의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혹은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인출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특정한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고해서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