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지 못하시는 일반적인 이유 8가지
기초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보완상품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간간히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의미하는게 통념적이고 기초연금을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안되어 국민연금지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지속해서 있는 실태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및 회원권 등 모두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 0.7times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 차례대로 접속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 수급인 경우는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는 323.2만원 이하 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단독은 22만원, 부부는 35.2만원이 오른 기준인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얼마?
2023년 1월 2023년 12월, 독립주택 최대 월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17,088원 입니다. 위의 최대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아니면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금액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합산액의 20가 감액된 월 최대 517,088원이 지급됩니다.
독립주택 기준
여러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공시가격기준 대도시는 741,000,000원 중소도시는 691,000,000원 농어촌은 678,500,000원의 주택을 소유시 가구소득 인정액은 2,020,000원이 산출
산출근거대도시 = [(741,000,000 – 135,000,000) X 0.04] / 12 = 2,020,000중소도시 = [(691,000,000 – 85,000,000) X 0.04] / 12 = 2,020,000농어촌 = [(678,500,000 – 72,500,000) X 0.04] / 12 = 2,020,000-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이므로 재산(부동산)은 대도시 : 741,000,000원 / 중소도시 691,000,000원 / 농어촌 678,500,000원 보다.
소득 금액 산정 방법
그렇다면, 상기 독립주택 및 부부가구 소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해당 소득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에, 기초연금 수령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소득이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기타사업소득 : 도매/소매/제조/농업/어업/임업 등의 사업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재산의 대여로 생겨나는 소득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톡, 삼성 pass, PASS, PAYCO,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앱을 통한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가 표시된 화면을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 수급인 경우는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는 32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2023년 1월 2023년 12월, 독립주택 최대 월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17,088원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