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신청 방법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지원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본 병원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진료를 보고 주사를 맞고 올 수 있지만 진료비가 당장 없을 때는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도 응급한 상태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지갑을 놓고 오거나 정말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긴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2개월 분납으로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운전면허 학원,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등 다채로운 강의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용카드 발급기간은 22년 초부터 4월 29일(금)까지였습니다. 상반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동적인 것으로 보이니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만 19살 이상 성인들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익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수입 수익 수익 120% 이하 2) 지원의도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원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요금 면제 및 감면 제도
1) 주민세 비과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모니터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3) 자동차검사 수수료율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회 ”자동차ㆍ도로-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소개-수수료율 안내”에서 더 구체적인 의도 인증 가능합니다.
4) 주민신분증 발행 수수료율 등 면제 주민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3단계
행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치과 임플란트 1단계는 검토 심사 및 치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첫번째 본인의 전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사를 진행하고 치료 계획을 설정합니다. 2단계는 임플란트 본체 식립으로 Fixture 식립부터 지대주 연동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임플란트 보철 수복 단계로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보철을 수복하는 단계입니다. 기초수급자 임플란트 시술은 2단계 실패 시 같은 치식번호에 1회에 한해서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재부여가 생활 생활 가능합니다. 노인 틀니처럼 임플란트도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시술후에 신청할 경우 행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리대 바우처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만 9세~24세(연나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12,000원(22.1~6월) / 월 13,000원(22.7~12월)입니다.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합니다.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이용 가능 판매점에서 생리대, 탐폰 등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비 신청방법
긴급의료지원비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문의를 하면 관련 부서를 알려 줍니다. 부서에 가서 설명을 듣고 관련서류가 무엇파악 확인을 합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대비하고 병원 사회사업ㅅ부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면 관리자와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과 구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필요통계자료 현장증서 , 재산소득입력서류, 동의서등 기본서류는 병원에 구비가 되어있고 팩스를 통해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로 진단서 입원확인서가 (병원 원무과) 필요합니다. ※ 중요한거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원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서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이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힘든기에 몸까지 아파온다면 좌절이 함께 오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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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1 주민세 비과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기초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xyz-ihs snippet=”A”]행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치과 임플란트 1단계는 검토 심사 및 치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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