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소개를 받고 신청한 가구들이 지급 빼고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기초로 지급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고 신청했다가 지급 제외가 되면 참 씁쓸할 것 같네요. 국세청에서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의 재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금융재산의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 후에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안본인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수익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방법은 서면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로 신청, 자동응답ARS 전화로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앱로 신청 등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급 탭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나 직접입력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 금액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00만 원 미만의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각 기준별로 수익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큽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성 및 필요성
근로장려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유발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금이 적은 이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크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립되며 실직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자격 요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과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에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아니면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방법은 서면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로 신청, 자동응답ARS 전화로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앱로 신청 등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