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표준 임금 판다짐 개념 에르메스 백 NFT 판매 논의 외

현대중공업 표준 임금 판다짐 개념 에르메스 백 NFT 판매 논쟁 외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결론 난 일반적인 임금 법정소송 연관 산정액(소급분)을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이 공개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임금 지급대상과 지급일, 지급액과 퇴직자와 현직자 신청 방법 및 hi-hr 이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로 총 3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액수는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파견직과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급제인 경우
주급제인 경우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순간을 44시간(혹은 40시간)으로 지정해서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급 중 일반적인 임금 해당분을 44시간(혹은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업무시간 44시간(혹은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혹은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일반적인 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a. 의미와 범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용어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①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과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활동 아닌 어떤 급여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b. 산정 의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고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lsquo;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rsquo;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의 노동을 전제로 월 중에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지속해서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일은 연차휴가종료일 다음 날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는데,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a. 해고예고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관리 측면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 한도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