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크기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크기의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공지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승시키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확인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