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계산절차 퇴직 보상 평균월급 식대 포함

통상임금이란 계산절차 퇴직 보상 평균월급 식대 포함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 댓글과 쪽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전달주신 질문들을 가만히 보시면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연차 발생기준에 관련해서 아직 헷갈려하시는 듯해서 다시 한번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통하여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보호법에 명확하게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는 입사일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각자 상황에 어울리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 합계와 함께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연차 발생기준도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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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 위한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노동력 채용이 불가능숙한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이를 금전적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 2년차부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바라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시효 3년이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산출 방법은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 지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및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급 아니면 일급, 월급, 주급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휴가에 따라 다른 연차수당은 웹온라인 사회 아니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1년 미만 근무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휴일을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자의 연차 생성기준 1달 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1개의 월차가 일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단,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일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YD 연을 버린 일수

YD는 총체적 기간에서 1년365일을 뺀 기간을 구할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ATEDIF20230101,20240101,YD 를 입력하면 0이 나옵니다. DATEDIF20230101,20240101,D0의 값이 365이고 여기에 365를 빼서 0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반해 DATEDIF20230101,20240102,YD 1이나오고, DATEDIF20230101,20240103,YD 을 입력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하여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규격의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더디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월급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제약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 위한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이를 금전적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일수 1년 미만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휴일을 사용해야 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