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자

최근 들어 부쩍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술을 마시며 방송하는 모습이 눈에 뜁니다. 그들의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에 매력을 인식하고 열광합니다. 누군가는 술의 힘을 빌어 애정 고백을 하고, 따분한 회식자리에 술을 마시며 그 시간을 활기차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술의 위험성은 마약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식의 명칭은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음주를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음주 횟수나 주량에 따라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음 11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행정입원은 시군구에서 행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입니다. 입원요건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아니면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찾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가 가능합니다. 퇴원절차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신과 치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신과 치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신과 치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기 집 혹은 직장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진료 및 안내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정신과 병원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대인 관계 치료 등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2. 인터넷 상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과 독립적으로 일반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면허 획득 후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과정 4년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해야 하며, 각 대학원에서 요구출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점과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및 면접 등의 여러가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대학에서 이과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해 아니면 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빠른 경우에 이를 찾은 자와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퇴원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정보는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건물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트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 관하여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