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2021년 정리

저소득층 기준 2021년 정리

나라에서는 수입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계층의 구분의 척도는 바로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기준을 이해해야 자기가 저소득층 기준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라에서 공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일자로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지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 이하라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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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

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

정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면 생활에 필요한 지원 즉 각종 의료비 지원과, 수도, 전기, 텔레비전 수신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겨울철 난방연료인 연탄지원, 급식비, 노인서비스, 장학서비스 등도 받는다. 여러가지 복지서비스에 관해 정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을 운영함으로써 해당사항에 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여러가지 저소득층을 우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생계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가난으로 인해 경제적, 감정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위해 정부 및 각종 사회단체가 앞장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금전적 편의 및 시설 무상제공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수급자적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 일자리 제공 및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기회를 공급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환경개선 및 일자리 공간 지원, 여러가지 자활지원센터 신축사업 시행, 성장 잠재력 있는 자활기업에 대한 규모화 사업 추진 및 사업적 기업연계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방법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44회 한도까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요. 이용자는 대중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가 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을 20 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 10 까지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우처 신청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24개월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아니면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이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 공통 사항이며 추가 서류는 해당자 별로 다른데 영아의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은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73 이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도와주는 예를 들어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이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 예외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 도지사의 별도 기준이 있을 시 가능하고 그 지역구의 별도 예산이 있다면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출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구매가능품목물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조제이유식이 가능하며 죽 형태의 이유식그 외 영유아식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면 생활에 필요한 지원 즉 각종 의료비 지원과, 수도, 전기, 텔레비전 수신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방법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44회 한도까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24개월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