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중요한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증명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아니면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2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중도퇴사자 근로 수입 수입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① 인적공제 명세 증명 후 수정 사항이 있다면 입력/수정 하기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② 기타 및 특별공제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③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수입 수입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불러찾아찾아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⑤ 세금감면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 줘야합니다. ⑥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는?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금감면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요청 가능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연도 중 결혼, 이혼, 향년을 보내신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한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향년을 보내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한도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상황에 한합니다.
각종 소득공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부모 공제 수정을 원하시면 입력/수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및 특별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1번 칸에 바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안 경우 33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34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청약예금 공제는 40번 칸 옆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는 42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산출 됩니다. 영구히 늘려서 진행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세무 감면 대상이라고 하시면, 53번 칸에 계산하시어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중도퇴사자 근로 수입 수입 신고서 작성하는
[xyz-ihs snippet=”A”]인적공제 명세 증명 후 수정 사항이 있다면 입력수정 하기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xyz-ihs snippet=”A”]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xyz-ihs snippet=”A”]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한도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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