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혜택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요즘에 가족요양을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급하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에는 몇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전에 레벨 받는 것에 관련해서 확실히 작성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그거 그냥 아무 병원가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에 관련해서 보호자나 수급분들께 설명드릴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까지 자료를 작성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레벨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요양등급신청방문조사(어르신 댁)의사소견서등급판정 결과 이중 실제로 조사나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두번째와 세번째 과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레벨 신청은 공단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신청,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요양기관을 통한 신청 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방문조사 어르신의 상태를 신체적, 감정적으로 나눠 확인하고 이를 공단이 정한 평가방법대로 평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신청 이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때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중에 전달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4페이지짜리 서류를 전달해주고 갑니다. 이 서류를 갖고 병원에 가서 어르신의 상태에 관련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체크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사 한분에게 작성을 의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어르신이 앓으시는 질병에 관련해서 확실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병원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병원은 공단에서 인정된 병원만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을 찾기위해서는 지역과 구분에 조화롭게 검색하시면 가능한 바로 그 병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사용 계약
레벨 판정이 끝나고 나면 해당 등급에 연관된 서류와 장기 요양 사용 계획서라는 것을 공단에서 보내주는데요.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방문해 앞으로 이 기관을 어르신이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계약사항을 맺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기관은 대표적으로써 요양원이 있고요. , , 처럼 집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오전에 방문해 하루를 전달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데이케어센터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직원이 낸 장기요양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공감 등급은 1, 2, 3, 4, 5 등급, 여기에 더해 인지지원레벨 6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으로 높아질수록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집니다.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점점 도움에 필요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레벨 2등급이면 집안에서 거동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레벨 5등급은 집에서 홀로 현실적인 생활 중 일부분이 가능한 바로 그 정도고요. 인식 지원등급은 치매 초기라 다른 곤란한 점은 거의 없으면서 인식 기능에만 살짝 과제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 직원 방문조사
우선, 육체 기능을 확인하는데 옷을 혼자서 갈아입을 수 있는지, 집안에서 홀로 식사 챙길 수 있는지, 챙겨주면 자체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바로 걸어서 가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다음은 체크하는데 기억력을 확인합니다.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자체적으로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등도 체크합니다. 다음은 최근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격 경향이 심해져 기복이 커졌다, 화를 항상 낸다, 물건을 숨기거나 혹은 자꾸 버린다, 남을 의심하거나 공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병원에서 입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20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상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금- 국가는 매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정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 (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증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나라 및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레벨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신청 이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사용
레벨 판정이 끝나고 나면 해당 등급에 연관된 서류와 장기 요양 사용 계획서라는 것을 공단에서 보내주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