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인사고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연봉제와 인사고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인사 등급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위 등급제에는 호봉제, 직무 등급제에는 연봉제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보상에 관해서는 연봉제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수당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호봉제의 처우 항목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직은 공무원, 군인 같은 공조직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공무원의 호봉제를 살펴봅시다. 요즘 취업 준비생의 40가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공시족이라고 하는데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처음 적용받는 호봉이 1,686,500원입니다.

근무 중인 햇수에 따라 1년에 1개 호봉씩 상승하게 됩니다. 상위 직위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 전 호봉과 같은 수준의 호봉부터 다시 1호봉씩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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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의 구성방식에 따라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연봉제와 일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연봉제로 구분할 있습니다. 총액연봉제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쳐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서 단일 연봉제라고도 합니다.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에 적용되고 목표달성 여부, 즉 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야구나 농구선수 등 프로 선수들이나, 인력채용이 어려운 최고경영층, 전문기술직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구미형의 연봉임금제도입니다.

부분연봉제는 임금구성이 종래의 생활급적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업적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업적상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기본연봉업적연봉. 기본연봉은 주로 직능급이나 연공급을 기초로 하거나 여기에 직무급이나 기타급을 조합쳐서 결정됩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 지도과3072 참조그러므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제 10 조 연 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해마다 결심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상여금은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1 조 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해마다 00월 00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12 조 연봉 외 급여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합니다. 연봉인상률 1. 기준연봉인상률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에 따른다. 2. 가산인상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마다 편집 적용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임금지급 방식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하나하나씩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연봉제는 연봉의 구성방식에 따라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연봉제와 일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연봉제로 구분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제 10 조 연 봉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