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비교적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종전 사무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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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세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세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 사무실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