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항목, 계산법 직장인 근로자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과 같이,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소득세율 등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지난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며, 또 의료비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대조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끔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상대방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상대방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혜택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사용해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이상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액혜택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은 손쉽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혜택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혜택 받게 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
눈이 좋지 않아 시력 교정을 위해서 구입한 안경비는 의료비 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는 제외됩니다. 1인당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매번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10.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취업 전이거나 중도퇴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신분일 때메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1 성형이나 미용시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쌍커플, 코수술, 점빼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고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연봉이 대조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혜택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사용해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은 손쉽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