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소한 팁 (안경, 한약, 아름다운가게, 학원비, 월세)

연말정산 소소한 팁 (안경, 한약, 아름다운가게, 학원비, 월세)

미국 연말 정산과 학비 환급받기 터보텍스는 세법 연관 미국 거주자장기 유학생이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번째 터보텍스turbotax 추천인 링크가 필요한 브로들을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링크를 공유합니다. 미국에 나름 꽤 살았다고 자부할 때쯤이 되면 미국 유학생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닥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보고서 작성입니다. 세금 보고서 작성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공부하기도 바쁜 유학생들에게 있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미국 유학생이라면 특히 박사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매년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세금을 사전에 미리 많이 떼가기 때문에 세금 문서를 작성해서 환급을 받지 않으면 후회막심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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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관하여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던 인원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아니면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입이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취업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3.1.1 이후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 공제율이 기존의 10 아니면 12였던 것이 12 아니면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의 경우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로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의 경우는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금감면 계산 핵심 최대로 공제받기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같은 경우애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금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금감면 항목 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금감면 항목근로 세금감면 자녀세금감면 특별세금감면 연금통장 세금감면 월세 세금감면 근로 세액공제근로 세액공제는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제도로 급여에 따라 계산되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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