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율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새로운 취업활동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조건, 대상자, 신청방법, 자격 등에 관해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순 실업의 보상이나 납부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확인이 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다고 이전과 같은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을 따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급속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더 구조화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언급하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처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다고 이전과 같은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