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kr 4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시작
올해 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올해 1월 1일sim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증대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 추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운영 관련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비교적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체들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방법
보상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을 한 다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나 방법이 까다로우면 현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 90 수준으로 신속 보상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니, 시간이 되실 때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까다로운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변경되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전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판매량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환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운영 관련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판매량 30억원 이하중기업 중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비교적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