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손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난해한 용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합니다.

단,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도 부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보다. 철저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란?
과세 기준이란?

과세 기준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은 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총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세액을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계산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상여수당 등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은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마다 근로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여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에 대하여 공제 금액을 마지막으로 계산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으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나온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습니다.면 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보다. 기납부한 급액이 많습니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통하여 얻게 된 금액에 에 대하여 나라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대상에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서 비과세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을 사실상 매월마다. 급여를 받을 떄마다. 계산하여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에 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선 급여를 지급하는대, 결국엔 연말정산을 통하여 급여소득세에 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해주어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연말정산을 통하여 나온 금액에서 결국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기준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은 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총소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