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 경조사 휴가일 지역마다 달라요

사회복지 기관 경조사 휴가일 지역마다 달라요

사회복지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안내인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도덕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경영자 간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를 통한 작업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약을 통해 명시해야 하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공장이 가동됩니다. 연속생산을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24시간 동안 지속해서 돌아가는 사업장인데요. 이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점심시간 역시 근무 중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오늘 9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하나,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도덕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야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있었는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휴가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혹은 퇴직한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차이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직종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과는 다르게 근무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근로규약이나 연관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사업, 축산사업 등에서는 일하는 시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시기와 때를 맞춰 파종이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은 어떤게

하나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도덕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