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돈모으기 방법, 결혼 후 월급관리 제대로 해서 자산불리기

부부 돈모으기 방법, 결혼 후 월급관리 제대로 해서 자산불리기

결혼 후 부부에게 도움되는 돈모으기 위한 방법에 에 대해 살펴볼게요.결혼 후 월급관리를 제대로 해서 자산불리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다소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소득활동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 통장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또한 연계하여 두 사람이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돈모으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1년동안 1000만원을 줄여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 월급을 받다보니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검색을 하여 적용시켜가며 자산불리기에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기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기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기

누구에게나 위험과 재난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니기도 하지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을 대상대적으로 보험가입만큼은 무요건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생각에 대상대적으로 준비하는 상품이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하듯 큰돈을 넣어 불입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실속 있고 효과적인 보험상품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장이라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면 의료실비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고, 자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과 염려되는 부분을 잘 추려서 보험 비교 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가 혹은 전세 요금 아닌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총 임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열심히 사업자의 경우,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열심히 사업자는 12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법

보통 신용카드는 둘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주의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 격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두 사람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라면 그나마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상자금 확보하기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외벌이가 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혹시 모를 미래를 대상대적으로 비상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 월급의 3배~5배 정도는 준비를 해 놓도록 합니다. 일제히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재무계획 안에 비상자금 모으기도 함께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보너스를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받았거나 투잡을 해서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한 돈으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리라 예상됩니다. 만약 휴직으로 연봉이 감소됐다면 적은 소득으로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왕이면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 한 명이 직장인이라면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울러 부부 중 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됐을 땐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소비가 많아 카드 사용 금액과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이후부터는 연봉이 많은 쪽이 카드를 사용해야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기

누구에게나 위험과 재난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자가 혹은 전세 요금 아닌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총 임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열심히 사업자의 경우,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법

보통 신용카드는 둘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주의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