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4가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4가지

신입사원 때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참이나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나는 4가지, 사업주체, 사업등록 신청절차, 소득세율, 장부관리 의무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대표로서 사업의 주체이고 일을 하며 생겨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사장님 개인의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입니다.

소득과 부채 역시 법적 인간인 기업의 것입니다.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습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대표처럼 법인 계좌에서 돈을 제한 없이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정상 25주를 등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개인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주 학습 기간의 말에는 IELTS나 캠브리지 시험과 같은 자신의 영어 진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주 영어 공부하고, 추가로 받게 되는 두 달은 여행을 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쓰거나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에게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방학기간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아일랜드는 워홀로 왔을 때는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영어 연수는 6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체류한다면,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공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거나 체류를 연장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 해야만 효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