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세무회계연말정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제공한 아래 교육비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합쳐서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이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전 근무지 내역을 입력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에 못 올라가나요? 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월12월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 112월 중 무급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지만, 일부라도 급여가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의료비혹은 교육비는 스스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에 대한 의료비혹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수입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수입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수입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수입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단, 1월 퇴직자는 2월 10일 경에 구현하는 퇴직정산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