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설명(적용 및 찾는 곳)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설명(적용 및 찾는 곳)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법 그런데,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되어도 고의 아니면 재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장부가 작성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관점에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등은 지출증빙을 제시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서 수입요금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내가 번 총소득의 약 64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인 36를 순 소득금액으로 잡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연간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 3,2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인 1,800만 원을 순 소득으로 봐서,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라 약 15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인적공제나 등등 소득공제 항목은 없습니다.고 봤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기준경비율 17%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자신이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자신이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자신이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납부해 줍니다. 본인은 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소득자라면 전체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으므로, 직접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해서 귀찮죠.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없어서, 퇴직 후 실업 수당 수령 불가 사업소득자이면 회사에 고용보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월급이 많아 보이죠. 반면 근로소득자인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보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도 납부하기 때문에 비교적 매월 받는 급여가 적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퇴직 후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매우 큰 금액이니, 득실을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연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장부작성 없이 64.1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6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 따라 약 6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연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에 의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 장부를 작성하셔서, 기준경비율 17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거래처 식대, 자동차 연관 유지비와 세금, 임차료, 인건비, 각종 비품,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투자비용 감가상각처리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순 소득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 의무 작성자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간편 장부와 달리 개인이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월 10~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통해 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vs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vs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vs 정기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통 모두채움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작성을 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업종코드 701201이고, 단순경비율은 41.5입니다. 즉, 모두채움신고는 한 해 임대소득에 관하여 41.5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처리합니다. 그 해 경비처리 비중이 41.5보다. 적다면보통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임대수입에 비해 경비가 아주 많이 나간 해가 있다면, 비용처리한 경비가수입의 41.5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정기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