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안내, 본인부담율, 연한도액
최근 동안 급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고, 지난 9.23일에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상 확정된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에 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1.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가. 인상내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무조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및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물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햇수가 경과한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구입 아니면 렌트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중 무조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아니면 대여할 수 있는 물품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 수동잠자리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죽은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