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와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와 혜택은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2.장기요양보험등급의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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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추측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신청 후 과정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르신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단 직원이 넘겨주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 방문 후에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검증 후 등급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청 방법을 통해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당일 문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메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12주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단 직원과 방문조사 약속을 잡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되면 등급을 신청하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말기암 환자라도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신체 상황에 관하여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일은 불가능 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고 지원금 국가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추측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과정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르신 조사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