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의 동의 신청, 취소, 자료 삭제 방법 총정리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1.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1월 15일 부터 활용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활용 월 선택 – 각 수입 수입 수입 세금감면 메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옛날 근무지 + 현 근무지 근무 월만 선택해 출력합니다. 단!! 소기업/ 소상인증된 공제부금 소득공제나 기부금 공제 내역은 근무 기간 연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만 따로 선택해 1월 ~12월 가지 선택한 후 연관 내용만 선택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4.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PDF 다운로드합니다. 5. 자료 제출하기 –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전망 자료공급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자료공급 동의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것 게다가 위에서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공급 동의 현황 조회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취소 신청 중간쯤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공급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공급 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로 사시는 어버이 정보공급 동의하는 방법 팩스 신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팩스 신청 – 기본사항 입력 후 출력한 팩스 신청서와 어버이 신분증 첨부해 1544-7070번으로 전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 책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공급 동의 신청 온라인 신청 – 기본사항 입력 후 어버이 신분증 스캔해 온라인 전송 정보제공자 직접적으로 신청 :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공급 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사항 입력 후 제공동의 신청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하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적지않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신용카드 사용대출 가능 금액 5% 초과분 →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4,500만 원 이하)12% →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6,000만 원 이하) 10%→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빌린돈을 지불하다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빌린돈을 지불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다운받기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로그인하기(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간편 인증(페이코, 네이버, 뱅크샐러드, 토스, 국민인증서, NH인증서,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통신사 PASS, 삼성패스) (참고 : 조금은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하면 편리함) 3.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활용 월을 선택하여 돋보기를 누릅니다.
4. 현실 지출내역 의도 및 공제 필요조건 연관 여부 확인(아래 기초 내역에 항목별로 나오므로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5. 위 디스플레이 상단에 보면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혹은 인쇄를 선택해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급 동의 신청방법
자신의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이런 것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관 가족의 자료 공급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이 직접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른을 가족의 경우 반드시 직접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해마다 찾아내는 메뉴에 [연말정산 부양전망 자료공급 동의] 메뉴가 보입니다.
이럯을 즉각적으로 클릭하는 것이 빠르겠죠? 혹시나 이 메뉴가 없습니다.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부양가족포함) 2. 자료공급 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을 전망 및 미성년자 자료공급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공제 문서 제출할 필요 없는 경우
해마다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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