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영업시간,방역패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가면서 결국 정부가 다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다시 멈췄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자영업자들은 크게 저항 하겠지만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에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적모임 4명까지만. 그럼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와 다른 점은 방역 패스입니다.
과거엔 4명 중 한 명은 미 접종자도 포함되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예방주사 접종 자여야 합니다. 예방주사 미 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밥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물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좀 느슨한 감이 있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 제한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으로 구성된 종교집회가 수용인원의 70까지만 가능함. 이것은 또한 종교 행사 중 한 칸씩 떨어져서 앉기를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외로 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혼자서는 이용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과 유사하지만 1그룹, 2그룹, 3조직 등 일부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검역 통지PCR 음성, 열여덟살 미만, 완치 및 불가피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1그룹과 2그룹이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지금은 3월 13일까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처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럴때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등등 확인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조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정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고 무서울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임종도 못 보고 보내드리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망의 우려가 있어 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외사항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종목 특성상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되며 종목별 선수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했으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물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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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외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