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응시장소 아니면 파출소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응시장소 및 파출소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응시장소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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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수수료 모마일 IC영문, 한국어 21,000원 일반영문, 한국어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응시장소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등등 면허: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 등 신분증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2장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아니면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 ,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요구되는 것은 2가지 1. 여권용 사진 파일최근 6개월 2.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첫 번째, 여권용 사진 파일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jpg 사진 파일이면 가능하고 사이즈는 350450 사진 사이즈 맞추는 법은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 두 번째, 국가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했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조회 결과 확인

1종 적성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자료조회 결과라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2종은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외에 1종과 2종의 진행방법은 동일합니다. 자기신고서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신체적 사안은 없는지 설문연구하는 형식입니다.

완료하면 정보제공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내역을 조회하고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적격으로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루기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미루면 법률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운전을 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미루지 말고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보시면 좋은 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필요한 검사입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의 주기가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기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과 비용도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온라인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 ,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